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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나팔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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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4월 한달 만근후 금요일 퇴사시 이틀은 근무일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9월 15일에 입사 후 이번 4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요

직장은 월~금으로 운영되고 월급은 월말 평일에 들어옵니다

이번달 4월 말이 토요일 일요일이여서

28일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주말은 일을 할수도 없는건데

월급을 받아보니 적게 들어왔어요

회사에 문의해보니 제가 28일 퇴사라서 이틀치를 뺏다고 하더라구요

사직서도 30일로 적어서 냈고 운영을 안해서 일을 못하는건데도

이틀치가 빠지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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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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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4월 말일 이후라면 4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8일까지라면 2일분을 제외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5/1로 했다면, 4월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2022.09.15 입사라면

    연차는 총 7개 발생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 2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4.28.까지 근무하고 4.29.자로 퇴사하기로 한 때는 4월급여에서 2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으나, 4.3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5.1.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4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29.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9.15.~2023.4.28.까지 매월 개근한 때는 총 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15일에 1일씩).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28일로 기재하였다면 이틀치를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문제는 없지만 사직서에 4월 30일로

    기재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4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30일로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퇴사일을 앞당겨 처리하고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총 7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연차관리를 한 경우 연초에 작년 근무일에 비례하여 추가로 연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