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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꾀꼬리49
진기한꾀꼬리49

월간 중간에 퇴사할경우에 퇴사처리 일자 및 급여 지급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2월달에 반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도중 퇴사는 일할 계산 한다고 하던데

올해 2월은 28일 이니

14일 까지 근무가 맞을것 같습니다

급여는 월급의 반을 지급 하기로 합의 하였으니

큰 문제는 없구요

그런데

회사 특성상

주 5일 근무이긴하나

수~일 요일 까지 근무 , 월 화요일 휴무 인데

실제 출근일은 12일이 끝이죠

그러면 퇴사일이 14일이 되는지

15일 로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는 12일 까지 근무 했으니

13일 퇴사로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5월 부터 근무자라

실업 급여 조건은 완성된 상태구요

근무일 채웠으니 급여는 문제 없지만

4대 보험및 근로자 실업급여, 이직 처리 때문에

정확한 처리가 필요 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세무업무 대리 하는 사무실에서는

노무관련 해서는 잘 모르셔서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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