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간 중간에 퇴사할경우에 퇴사처리 일자 및 급여 지급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2월달에 반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도중 퇴사는 일할 계산 한다고 하던데
올해 2월은 28일 이니
14일 까지 근무가 맞을것 같습니다
급여는 월급의 반을 지급 하기로 합의 하였으니
큰 문제는 없구요
그런데
회사 특성상
주 5일 근무이긴하나
수~일 요일 까지 근무 , 월 화요일 휴무 인데
실제 출근일은 12일이 끝이죠
그러면 퇴사일이 14일이 되는지
15일 로 처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는 12일 까지 근무 했으니
13일 퇴사로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작년5월 부터 근무자라
실업 급여 조건은 완성된 상태구요
근무일 채웠으니 급여는 문제 없지만
4대 보험및 근로자 실업급여, 이직 처리 때문에
정확한 처리가 필요 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세무업무 대리 하는 사무실에서는
노무관련 해서는 잘 모르셔서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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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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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퇴사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14일로 할지, 15일로할지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