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한달 이전에 해야하는데 그 전에 퇴사할경우
회사재정 악화로 직원한테 1월29일 권고사직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일하고 2월급여까지는 챙겨줄테니 그렇게해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직원은 1월 말일에 업무 종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급여 세이브할수있고하니 일한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연차수당까지해서 지급할예정인데요
여기서 하나 걸리는게 권고사직 통보는 한달 이전에 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사측과 퇴사자 합의하에 통보 후 이틀만에 퇴직해도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받는게 좋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