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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비둘기226
느긋한비둘기22623.12.11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한달 월급을 갑자기 일수로 주겠다는 회사

2021년 10월 18일날 입사하여 2023.12.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달에 이미 퇴사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하였으며, 12월까지 일을 도와달라고하여 12월까지 근무해주는것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4일에 갑자기 차장이 인수인계 하면 되니깐 2주까지만 다니고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전달받았으며, 연차수당은 줄수가 없으니 남은 연차를 강제로 휴가 진행하여 1 1 연차 소진 후 퇴직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직서를 12월 30일, 31일은 주말이라 제가 12월29일로 적었습니다.

이걸보고 12월에 일한 월급은 일수로 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해당 내용을 노무사에게 물어봐서 이상없이 진행된하고 하는데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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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강제소진은 위법입니다. 월급을 일수로 주겠다는 것이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것인지는 정확한 금액과 계산방법이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마지막근로일이 12.29.이라면 퇴사일은 12.30.이며, 12.1.~29.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