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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치타12
깜찍한치타1224.02.03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다닌 회사에서 1월 중순에 퇴사 통보를 했고,

희망 퇴사일은 한달 뒤인 2월 중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아니고 메일에 적어서 제출)

그런데 들어줄 수 없다며 1월 말까지 일하라고 나가라해서 어쩔수없이 동의하고 회사에서주는 서류인 퇴직서?에 싸인까지 전부 하고 그냥 그대로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마친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희망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받아야한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쩔수없다 생각해서 해당 퇴사일에 동의하는 싸인도 했고 이직도 완료했으니 이제와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겠죠?

아니면 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대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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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에 서명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가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나 사직서 등에 서명하였다면 그 반대되는 입증이 가능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조정하여 통보하였을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퇴사일 조정을 강요하여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문서에 서명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질문자님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자진퇴사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회사에서 사인하라는 서류에 함부로 사인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한 동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고하고 이를 수용했으므로 이는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빠르게 나가라는 제안에 따라, 본인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나온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