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한치타1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 후 2년차 중도 퇴사시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올해 현회사에 입사한지 1년 n개월 되었고, 2년차입니다.그리고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인사팀과 면담하면서 들어보니 제가 아는 연차 개수와 중도퇴사시 법정 연차 개수가 달라서 3개를 삭감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정리해보면,2024년 하반기 중도 입사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근무 (해당연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음)20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2026년 1월-3월간 연차 5개 사용, 남은 연차 10개2026년 상반기(4월 이후) 퇴사 예정2026년 상반기 퇴사 후, 연차는 법정 연차 계산법에 따라 연차 7개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예정이렇습니다.그리고 회사 취업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차 유급휴가 규정 요약]1) 기본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단,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1일씩 계산해서 줍니다.)2) 신입 사원: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산정 기준: 원칙은 개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운영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4) 중도 입사자: 연도 중에 들어온 직원은 이듬해 연차 발생 시 작년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5) 가산 휴가: 3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연차를 더해주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6) 퇴사 시 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부여된 연차보다 더 썼으면 차감하고, 덜 썼으면 보상합니다.회사 취업 규칙과 제 상황을 따져봤을때, 제가 알던 연차에서 3개가 삭감되는 게 부당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 만기 근무시 다음 해에 15개를 일괄로 지급받고, 그 해 퇴사와 상관없이 모두 소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내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려는데위택스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신고하면 된다는데 그게 안됩니다.신고서 제출 목록 조회-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빨간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자료가 수신되지 않았다"면서 화면이 연결이 안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걸까요?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모두채움 신고 완료)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내야하나요?23년, 회사에서 약 3달 근로1-2월 A회사12월 B회사 올해 초에 B회사에서 23년분 연말정산 하였음23년, 회사를 다니지 않는 동안 비정기적으로 외주 활동A회사에서 일을 받아 외주 용역을 하였고, 약 600만원 가량 외주비 지급 받음(3.3퍼센트 원천징수 함)위 내용에 대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자동으로 모두채움? 신고가 뜨길래 그걸로 신고 완료를 했습니다.근데 마지막에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한다며 안내창이 뜨는데지방 소득세가 뭔지, 작년 근로+외주 활동이 특별징수분인지 종합소득분인지 등등 하나도 모르겠습니다.이거 꼭 해야하는 건가요?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1년 이상 다닌 회사에서 1월 중순에 퇴사 통보를 했고, 희망 퇴사일은 한달 뒤인 2월 중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직서는 아니고 메일에 적어서 제출)그런데 들어줄 수 없다며 1월 말까지 일하라고 나가라해서 어쩔수없이 동의하고 회사에서주는 서류인 퇴직서?에 싸인까지 전부 하고 그냥 그대로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마친 상태이구요.그런데 이런식으로 희망퇴사일보다 일찍 퇴사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는걸 받아야한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하지만 저는 어쩔수없다 생각해서 해당 퇴사일에 동의하는 싸인도 했고 이직도 완료했으니 이제와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겠죠? 아니면 못받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대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