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2년차 중도 퇴사시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현회사에 입사한지 1년 n개월 되었고, 2년차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인사팀과 면담하면서 들어보니 제가 아는 연차 개수와 중도퇴사시 법정 연차 개수가 달라서 3개를 삭감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2024년 하반기 중도 입사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근무 (해당연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음)
20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2026년 1월-3월간 연차 5개 사용, 남은 연차 10개
2026년 상반기(4월 이후) 퇴사 예정
2026년 상반기 퇴사 후, 연차는 법정 연차 계산법에 따라 연차 7개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예정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요약]
1) 기본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단,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1일씩 계산해서 줍니다.)
2) 신입 사원: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3) 산정 기준: 원칙은 개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운영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중도 입사자: 연도 중에 들어온 직원은 이듬해 연차 발생 시 작년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5) 가산 휴가: 3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연차를 더해주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6) 퇴사 시 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부여된 연차보다 더 썼으면 차감하고, 덜 썼으면 보상합니다.
회사 취업 규칙과 제 상황을 따져봤을때, 제가 알던 연차에서 3개가 삭감되는 게 부당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 만기 근무시 다음 해에 15개를 일괄로 지급받고, 그 해 퇴사와 상관없이 모두 소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내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