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2년차 중도 퇴사시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올해 현회사에 입사한지 1년 n개월 되었고, 2년차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인사팀과 면담하면서 들어보니 제가 아는 연차 개수와 중도퇴사시 법정 연차 개수가 달라서 3개를 삭감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 2024년 하반기 중도 입사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근무 (해당연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음)

  • 20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 2026년 1월-3월간 연차 5개 사용, 남은 연차 10개

  • 2026년 상반기(4월 이후) 퇴사 예정

  • 2026년 상반기 퇴사 후, 연차는 법정 연차 계산법에 따라 연차 7개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예정

이렇습니다.

그리고 회사 취업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요약]

  • 1) 기본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단,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1일씩 계산해서 줍니다.)

  • 2) 신입 사원: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3) 산정 기준: 원칙은 개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운영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

  • 4) 중도 입사자: 연도 중에 들어온 직원은 이듬해 연차 발생 시 작년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5) 가산 휴가: 3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연차를 더해주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6) 퇴사 시 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부여된 연차보다 더 썼으면 차감하고, 덜 썼으면 보상합니다.

회사 취업 규칙과 제 상황을 따져봤을때, 제가 알던 연차에서 3개가 삭감되는 게 부당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 만기 근무시 다음 해에 15개를 일괄로 지급받고, 그 해 퇴사와 상관없이 모두 소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내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처리 합니다.

    이럴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만 퇴사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에 회사 사규에 이 내용을 아래 처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1) 산정 기준: 원칙은 개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운영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중도 입사자: 연도 중에 들어온 직원은 이듬해 연차 발생 시 작년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3) 퇴사 시 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부여된 연차보다 더 썼으면 차감하고, 덜 썼으면 보상합니다.

    위 규정은 위법이 아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하반기 입사자의 경우 2026.4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따라서 퇴사하는 시점에 최대 26일 - 사용일수 = 잔여 일수만 수당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른 발생일수 + 사용일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