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의 DB 형과 DC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고, 이를 위한 적립과 운용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고,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지며,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운용성과에 따른 수익 가능성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내용 위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습이나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일을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6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일치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당일 퇴사'는 사직 의사 통보 후 3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는 바로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면 즉시 퇴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