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할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67,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2021.3.19 등)에 따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날 등의 유급휴일과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