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끝까지화창한치즈라면
끝까지화창한치즈라면

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부터 급여가 한달정도 밀린 상태였는데 퇴사후 1달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월급이 지급되지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23번 코드로 퇴사하여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지금 시점에서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괜찮나요? 노동부 임금체불로 변경되어 받을 실업급여가 밀리거나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사유와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사용자가 재직 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바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절차가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 처리 등을 못하게)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이직사유 23번(권고사직)으로 신청한 경우, 이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직 사유와 임금체불 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여부만 충족되면 수급이 가능하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 및 지급지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퇴사 후에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체당금(소액체당금) 청구 등 후속 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문의는 별도로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 두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퇴직사유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해 수급하는 실업급여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문제는 별개입니다.

    미지급된 급여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며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급급여 수급 절차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은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는 경영상 해고 등을 말하므로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다고하여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태라면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밀린 임금을 청구한다고 상기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직을 하게 된것이 임금체불이 아닌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체불 진정과는 연관이 없이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지급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임금체불 진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여 수급하시고, 임금체불건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