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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스라소니153
유쾌한스라소니15323.08.09

회사 퇴사 관련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22년8월1일 부터 급여가 8월, 9월, 10월 밀려서 11월 달에 8월 9월 급여가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23년 급여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는 못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퇴사 할려하는데 작년 급여 밀렸던 거로 권고사직서에 임금체불로 해서 퇴사해서 실업급여 받을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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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이 체불된 기간을 모두 합쳐서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별개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전액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최근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8월과 9월급여의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