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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

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저의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날짜는 22.02.28~23.8.28 입니다.

하지만 현재(23.12.21)까지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11월 중순 쯤에 근무 시작일부터 주휴수당이 약 400만원 가까이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퇴사를 마음 먹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후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11월 중순)에 12월 29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주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녹취록 보유)

그런데 12월 19일에 출근 후 점주님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갑자기 22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는데 그때 놀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내일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직서도 같이 작성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작성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과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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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근로자는 그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은 합의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해고에 관한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작성하지 않을 것으로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도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일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사직이 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점주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점주는 해고 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점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점주는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일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당초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자까지 근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확실하고, 사업주가 계약 연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확실히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사직하기로 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고 낼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정해진 퇴사일 전에 퇴사를 하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고,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 내 2달 지속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체불이라함은, 전액 체불이거나 30% 이상 지연체불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만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가 아니라 퇴사통보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사직원 작성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