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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수리62
부유한물수리6222.12.21

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일을 하게 된게 이번년도 2월이였고 제가 회사에 내년 2월에 퇴직을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쪽에서 퇴직금이랑 상여금을 줄 수 없고 1월에 새로운 팀을 짜야하니 12월까지 다니고 그만다니라고 해서 12월까지 다니는걸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는보는 과정에 회사에서 준 자발적 퇴직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썼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권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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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12월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회사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썼으니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는보는 과정에 회사에서 준 자발적 퇴직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썼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권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이직사유 또한 그것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요건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을 이야기 하였고 ,사직일 합의를 통해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거나 사직일을 합의했으나 그 합의된 일자보다 먼저 나갈 것을 권유 또는 강제한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일자 조정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거부를 하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