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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수리62
부유한물수리6222.12.21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이번년도 일을 하게 된게 이번년도 2월이였고 제가 회사에 내년 2월에 퇴직을 하고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쪽에서 퇴직금이랑 상여금을 줄 수 없고 1월에 새로운 팀을 짜야하니 12월까지 다니고 그만다니라고 해서 12월까지 다니는걸로 사직서를 쓰게 됐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직서를 처음 써는보는 과정에 회사에서 준 자발적 퇴직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유라고 썼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권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와 이야기해서 비자발적 사유로 다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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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제출했다면 회사도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와 얘기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회사가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 사유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일자 조정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거부를 하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

    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