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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스컹크287
예쁜스컹크28724.04.23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18일에 입사해 4월 12일 부로 해고되었는데

그동안 수습기간이었고 4월 5일날 2주분의 월급은

한번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 쓰는 과정에서 제가 해고 당했으니

해고로 해주시냐고 하니

수습기간에는 그게 안된다며 퇴사로 처리

해주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퇴사라면 실업급여가 안되지만,

제가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는데

그거랑 합치면 되는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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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전 회사의 기간과 합산하여 판단하면 되나,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조 이직 사유가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허위로 상실신고를 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용직 전 직장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어차피 이번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