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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진 퇴사할때 일찍퇴사하라고 통보 받은경우

제가 올해 3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퇴사할때 한달전부터 꼭 말해달라고 했어서 4월까지 일하는걸로 생각하고 3월 중순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생각해보겠다하시고 다음날에 이번달까지 일하라고 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경우는 권고사직으로 해당된다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하는데..

퇴사처리는 다 되어서 실업급여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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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희망일보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고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경우는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 일 보다 조기 퇴사를 종료 한다면은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해고예고수 당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조기 퇴사를 요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처럼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용자가 그보다 빠르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권고사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퇴사처리가 자발적 퇴사로 되어 실업급여가 불승인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의 사유 정정을 요청하거나, 실업급여 재심사(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퇴직일을 앞당긴 정황(문자, 녹취 등)이나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면서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