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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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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타인성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서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 87221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그 사용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관계로 음주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911대리 운전에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위 911대리 운전의 직원인 소외 2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911대리 운전과 사이에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대인배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다만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911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소외 2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어서,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보조참가인(운행 차량의 보험회사)과 사이에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소외 1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소외 1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소외 1의 관계에서는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는 근거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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