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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쩔수가없다
한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한뒤 근무기간 만료가 되어서 이직확인서에 기간만료라 표시하고 회사의 요청으로4대보험을 들지않고 3.3%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좀 더 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는데 왜 근무를 하고있냐고 했고 이걸 문제삼아 부정수급이니 뭐니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일로 직장에서는 저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저는 예고일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부정수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에 근무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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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 비로소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