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년 일한 후 해고 실업급여 계약직 전환

정규직으로 2025년 7월에 회사를 입사 한 후에 저의 잘못은 아니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1년 까지만 일하고 그 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준다고 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저의 의사가 아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돌아온 답변은 해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규직 입사라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입사할 때 썼던 계약서를 수정해서 정규직 입사였던 것을 비정규직 입사로 수정한 후에 해고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답니다.


결국 제가 정규직으로 일한게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셈이 되는 건데, 이때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위의 상황들 때문에 다시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공모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추후에 적발될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인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 사유가

    아니면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나중에라도 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