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1년 일한 후 해고 실업급여 계약직 전환
정규직으로 2025년 7월에 회사를 입사 한 후에 저의 잘못은 아니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1년 까지만 일하고 그 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준다고 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저의 의사가 아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돌아온 답변은 해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가 정규직 입사라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입사할 때 썼던 계약서를 수정해서 정규직 입사였던 것을 비정규직 입사로 수정한 후에 해고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답니다.
결국 제가 정규직으로 일한게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셈이 되는 건데, 이때 제가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위의 상황들 때문에 다시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