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에서 노사간에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단체협약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간에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있는 경우 해당 논제에 대해 어느정도의 논의를 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레알마른김말이육아휴직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시 회사불이익1.사업장에서 현재 육아휴직특례지원금을 받고있는상태인데 근로자 육아휴직 종료후 합의로 경영난으로인한 권고사직시 지원금회수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육아휴직후 권고사직시 근로가가 다른회사에서 근로단축을 하려고할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3.회사가 지금 현재 인원에서 단축근무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이지원금에도 영향이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런 해고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신고가능 여부26년1월5일에 직원수 100명정도되는 플라스틱사출업체에서 주야간근무했습니다처음에는 저는 기계2대를보면서 작업을 하였으나3월 30일부터 4월2일까지 계속 기계3대보면서 작업하라는 지시를받았습니다처음에는 아무말없이 작업하였으나 자동기계라서 제품하나당 27초.51초에 하나씩 나옵니다 문제는 제품마다 칼로 플라스틱 사상하는작업도있고 계속작업을하니 까다롭고 힘들어서현장관리자에게 수차례 말하였으나 아무런조치도없이 작업했습니다문제는 4월3일 야간근무후 전체모임때또 기계3대 작업하라고해서 제가 까다롭고너무 무리한 작업지시라고 하시현장관리자가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해서사직서 제출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직원과 저랑 카톡내용은제가 스스로 나갔기때문에 현장관리자가 일 안시킬거라고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분명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해놓고제가 스스로 나갔다고 하니 황당하네요이런경우 노동청에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 신청과무리한 작업지시한 회사측과 관리자를신고할수있나요시급10520원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해고예고수당계산과 얼마를 받는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빌리빙직원 질병복귀 관련 인사 조치 관련 문의회사 직원 중 1명이 사외에서 발생한 뇌경색으로 현재 1개월 정도 병가사용중입니다.해당 사원의 직무는 크레인 하부 신호수 등 야외 고위험 작업입니다.현재 회사는 복귀 시 안전문제 (재발 또는 판단력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복귀 전 업무적합성평가서(의사소견서) 요청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의학 소견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요건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몽구스248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결이 명시되어회사 영업소의 통합, 폐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결이 명시되어 있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하는데, 회사의 피해는 큰 반면 노조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면, 단체협약의 명시적인 규정어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통합, 폐지 등을 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해당 단협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저러한 통폐합이 무효조치가 되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유가..안녕하세요회사에서 현재 수습기간으로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인턴입니다 (17일 수습기간 종료)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고 다음 이직을 위해 해당 사유에 관해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는데 사유는 “개인역량부족” 만 선택할수 있다고 합니다정말 사유가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면 회사가 이득 보려고 그러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는게 더 나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단히유연성있는치즈라면인사팀 분들이나 수습 종료되어보신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수습 종료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저는 약 50명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현재 수습 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습 3개월)그런데 수습 기간 종료 약 17일 정도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팀장님과 인사팀에서는 따로 면담을 진행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업무 능력이나 퍼포먼스 문제는 아니었고- 실제로 내부 평가도 긍정적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사 재무 상황(적자 등) 때문에 인력 조정이 필요해서 수습 종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받았습니다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납득을 했는데, 문제는 문서상 수습 종료 사유입니다.인사팀에서는 공식 문서에는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실제 안내받은 내용과 문서상 사유가 다른 상황이라,이걸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걱정되는 부분은1. 나중에 이직할 때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2. 문서상으로 ‘능력 부족’으로 남는 게 맞는 건지3. 이런 경우 사유 변경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지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럭저럭학구적인프레첼권고사직 대상자 으로 이전에 신청했던 복지에 대해 지급 거절을 받았습니다.권고사직 이야기를 구두만 들은 상태고 인사과의 정식 통보는 아직 없는 상태에서이 전에 신청하였던 가족 입원 치료비 지원금에 대하여 결제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대하여 권고사직 대상자 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는데회사에 부당한 차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동일 팀 내에 곧 수술을 하는 직원에게는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2일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굴뚝새75육아휴직후 복직시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복직이 어려운 경우헌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홈플러스, 롯데마트등과 같은 업체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직영 및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임. 그중 총 매출에 60%이상은 홈플러스와 진행하고 있음. 현재 홈플러스로 인해 폐점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있음으로 인해,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일 사측에서 경영회복시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무급휴직을 적용한담면, 저의 대처방안은?. 육아휴직 만기후 바로 복직하지 못한다면 복직기간 동안 사대보험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폐지줍는 고블린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 문의현재 제시된 권고사직 보상안이 가장으로서의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우려가 큽니다. 40대 중반은 자녀 교육과 부양가족 책임 등 생애 주기상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위로금 지급 외에 기존에 제공되던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혜택 등의 복리후생을 퇴사 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