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을 의도적으로 안시켜주는 경우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희망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소규모 개발회사의 PL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3개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두개의 프로젝트는 현재 구성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가 PL이기에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고 퇴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최소 3개월에서 7개월 가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와중에 저희 팀 핵심 개발 인력은 받아주었으나, 저는 PL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