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을 의도적으로 안시켜주는 경우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희망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소규모 개발회사의 PL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3개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두개의 프로젝트는 현재 구성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제가 PL이기에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고 퇴직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최소 3개월에서 7개월 가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와중에 저희 팀 핵심 개발 인력은 받아주었으나, 저는 PL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실시 방법이나 절차는 사업장의 재량으로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 절차이므로 일방의 의사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있어서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승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신청시 회사에서 판단하여 결정을 해줍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희망퇴직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를 제한할 뿐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하는 희망퇴직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