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인데 회사입장에서 안맞을거 같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맞을거 같다고 해서 종료하려는데 이거 권고사직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거나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라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기간 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계약만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이고, 상호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수습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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