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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2.28

수습기간 3개월인데 회사입장에서 안맞을거 같다고 하는데 권고사직 맞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맞을거 같다고 해서 종료하려는데 이거 권고사직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거나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라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기간 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사하면 계약만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이고, 상호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회사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수습종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