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직원분 수습평가 결과가 좋지못하여
부득이하게 수습종료하고자합니다. 3개월이라 수습 종료를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수습기간 종료로서 3개월 계약서에도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사직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받아놓는게 좋으려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고 계약기간을 만료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추후 부당해고 등의 다툼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합의 퇴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수습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