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전 퇴사통보 해도 되나요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달동안 근무태도 불량, 업무불이행으로 수습 한달만에 수습종료로 퇴사 시키려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사직서에 수습 종료로 퇴사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일 퇴사할 수는 없고
1개월 전에 통지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여러 사정에 의하여 퇴직통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명확히 하고 통보하여야 적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근무태도 불량, 업무불이행 등의 사정을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니, 해고의 사유가 충분한지 해고가 정당한지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데, 근무태도 불량과 업무 불이행 등이 곧바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 그보다 경한 경징계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양정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측에서 수습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가능하며, 수습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사직을 할 경우에는 수습 종료가 아닌 다른 사직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