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안내받고 입사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1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해서 계약서상으로는 이번달 계약종료입니다.
퇴사 주의사항에 한 달 전에 퇴사통보 하라고 돼있긴 합니다 ...
수습기간엔 당일퇴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퇴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밖에 안되는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 규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시고 합의하여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퇴사 통보 기한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는 단기계약이라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며 별도의 퇴사 통보 없이 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면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가능한한 미리 말하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1개월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다면 계약종료일에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먼저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어 이직한 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흡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기간제 근로자라면 1개월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며, 계약으로 정한 기간은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관련 조항(한 달 전 퇴사 통보 등)을 준수하여, 일정 기간을 두고 사직 일자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수습기간 중 1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한 달 전 퇴사통고라고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킨게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