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깔끔한새우만두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수습기간 총 3개월을 1개월씩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하는 거라서 현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27일 계약종료입니다.일한지는 날짜로 2주 정도 됐고 퇴사 통보 예정입니다.면담 요청 후 사직서 내고 오늘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당일 퇴사할 예정인데회사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만약 19일 퇴사통보 후 수리를 안 해준다면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계약서상으로는 27일 계약 종료라 무단결근이 일주일 정도 될 텐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없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4대보험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는 건가요?현재 수습기간이고 당일퇴사 예정입니다.어디선가 4대보험을 안 넘겨주면 다른 회사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실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안내받고 입사했습니다.수습기간 중에는 1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해서 계약서상으로는 이번달 계약종료입니다.퇴사 주의사항에 한 달 전에 퇴사통보 하라고 돼있긴 합니다 ...수습기간엔 당일퇴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퇴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