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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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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 통보는 그리고 수습기간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통상관념인가요?

수습3개월 적용하고 이제 약 두달이 되어가는싯점인데 3개월후 이전에 연봉협상시 마음에들지 않않아 퇴사결정을 한다고 하면 수습기간 계약된 날짜까지 지켜야되는지 통상 허용되는 퇴사일정이 어찌되나요?

보통 정규직으로 일할때 한달즹도로 미리 퇴사 일정을 알려주는게 보통인데 수습기간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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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미리 통지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계약기간까지는 근무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하면 되고 그냥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법적인 절차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차이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도 퇴사하기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