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거부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로부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 지급일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사직절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1)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몇일전에 이야기 하던 상관이 없고
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되어야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2)항의 내용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하려는 경우 빠르게 담당자와 사직일자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