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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
냉엄한딱새13322.08.18

수습기간중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입사후 3개월간 수습기간인데 회사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후 이직을 생각중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 2주전 사직서 제출후 신입사원이 입사 할때까지 출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그 이유가 업무인수인계 라는데 수습기간이라 인수인계 할게 없습니다.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한두시간이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을 인수인계 하려고 2주나 붙잡아두는건 문제 있는게 아닐까요?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에 사인을 해서 꼭 지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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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상 내용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후임자 입사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해당 계약을 근거로 2주동안 출근의무는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2주는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주가 지났다면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이라 인수인계 할 것이 없다하여 인수인계 규정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도 수습 근로자가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