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2022. 06. 22. 19:45

수습기간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계약종료 후 바로 그만 두려합니다. 계약시 업무 조건과 너무 달라져있고, 대체자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과다로 그만두려 합니다. 계약서에는 시작일부로 3개월 일자 명시 되어있구요. 다만 계약서에 한달 전에 사직서 제출이라고 되어있는데, 따로 법적문제가 될까요?

인수인계 건으로 이주에서 한달 연장 근무요청시 거부할수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한달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의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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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에 도달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가 추후 계약기간 갱신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 종료일로 모두 끝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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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6. 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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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별도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습니다.

        2022. 06.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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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인지 계약기간인지 불투명해보입니다. 계약직으로 3개월 채용이 되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라면, 계약직으로 3개월 기간만료 된후 종료하셔도 됩니다. 인수인계 의무도 없다고 볼것입니다.

          2022. 06.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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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 중 일부를 수습기간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2. 06. 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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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관과 수습기간을 달리하여 작성한 경우라면 해당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로 분류되며,

              이경우 계약상의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2022. 06.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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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근무요청은 거절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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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수습기간의 종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에 단순한 수습기간의 명시인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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