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알바 수습계약서 1달하고 2주정도 일했어요. 근데 너무 안 맞아서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내용 중 을이 계약기간 중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출근 전날 퇴사 통보를 해도 괜찮을까요? 애초에 수습계약서가 한달짜리라 사실상 따를 수가 없는 조항인데...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계약기간은 모두 채워야 하는걸까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이라도 퇴사를 원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지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알리고 날자를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직의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라기 보다 보통 사업방에서 흔히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즉, 직접적인 법적 제재내용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퇴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일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일퇴사의 경우 상호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