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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꺼비95
깍듯한두꺼비9524.04.18

퇴사 통보 후 당일 해고에 관한 문의 (+통보 후 30일 이내 퇴사인 상황)

안녕하세요

오전에 문의드린 내용으론 딱 1년 채우고 퇴사 아닌 퇴사했습니다.

(23.4.17 입사 ~ 2024.4.17 퇴사 통보 당일 점심 해고)


계약서상 퇴사를 할 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퇴직해야한다는 서류상의 규정은 있지만 회사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틀뒤(19일) 까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17 어제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점심에 나가라해서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나왔구요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시 30일전에 회사에 통보한다는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후임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셨고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연차 수당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틀 뒤에 그만둔다고 하자 회사측에서는 연차 수당 주기 어려워서 당일 해고 했고,

제가 30일 이내 통보 안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연차 수당 보장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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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을 두고 통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17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

    2. 해고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