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계약 기간 종료 시 미연장에 대한 통보의무가 궁금합니다.

제가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수습근로 계약 기간이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도 근속도중 퇴사 시에는 1개월 이내 통보해달라고 하였고, 실무상으로도 1개월 이전에는 통보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업무가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아 수습 계약 후에 정식 계약은 원치 않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것과 인수 인계 등의 이유로 최대한 빨리 말씀은 드리려고 하나 현시점 계약 종료가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1개월 이전 통보 의무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수습 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지 통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사직(사표 제출)이 아니라 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 종료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계약은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1개월 전 통보'는 계약 기간 도중에 스스로 그만둘(중도 사직)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정해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이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1개월 전 통보 규정에 얽매여 무리하게 연장 근무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 남은 기간 인수인계만 잘 마무리하시고 당당하게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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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 이전 통보는 당연히 불가합니다. 4월 31일 까지 계약이라면 통보하지 않아도, 계약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측에서 재계약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재걔약 의무가 없다고 알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이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계약기간이 아니라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