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안줘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 통보 후 반드시 한달 채우고 퇴퇴해야 하나요?
두달전 회사 입사후 업무 파악만 두달째 하고 있습니다.
상사들이 말로는 나중에 일이 생길 것이라 말하면서 저에게 일을 안줘서 물경력 될 것 같아서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근무하려고 합니다.
퇴직 통보 후 한달 기간 채우는 것은 인수인계 때문이잖아요??
저처럼 인수인계 할 것이 없고, 업무 파악만 두달째하고 있고, 일이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집안 사정상 오늘까지만 일하겠다고 퇴사 통보하면서 내일부터 못 나온다고해도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질의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알리고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한 달의 통보기간을 두고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