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에 2주도 안 남은 기간 안에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최소 한달 있으라고 하고,
저는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1) 이대로 기간 협의가 안되면 무단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무 기간: 6개월
2) 사직서 대신 회사에 퇴사 기안을 올리는데, 부서장과 사장이 결재를 안 해주면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연차 남았는데 1년 미만은 급여로 돌려 받을 수 없나요?
4)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마지막 근무날 다음날로 적으면 될까요?
5) 한 달 채워 퇴직하려고 하는데, 달 말일이 주말이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 없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5. 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월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1년미만 연차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네
말일자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1,2번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따른 불이익(임금 미지급, 퇴직금 불이익 등)을 줄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주말까지를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면 월급여에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무기간이 단기이므로 크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1번 참조
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마지막 근무날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5. 월말일이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