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미사용 연차 연속사용을 회사에서 결재해주지 않으면 어떻해야하나요?
2020년 3월 17일 퇴사 의사를 회사측에 전달 후 퇴사일자는 한달 후인 2020년 4월 16일자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도 늦게 해달라고 하셔서 제출일자까지 원하시는 일자에 올렸으나,
최종 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연차를 연속적으로 사용 후 퇴사하고자 하는데 결재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저는 이직할 회사가 확정되어 있어 미사용 연차사용을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3개월간 칼퇴한 시간은 열손가락에 꼽힙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자택근무)
그럼에도 추가근무수당 받은 것은 딱 2번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며 , 이뿐 아니라 저의 본업무외에 총무 인력이 충원될때까지 업무 협조를 구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협조하였으나, 결국 총무 인원충원은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입사시 직원 3명에서 직원이 13명으로 타부서에 만 지속적으로 충원되면서 저의 본업무뿐만 아니라 인사&총무&재고 대리업무 등등 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였으나 기업의 벤처 성격으로 꾹 참고 양해해드리고 성실히 업무 협조 해드리면서 당사 평균보다 낮은 연봉을 받으며 성실히 임했습니다. )
이런 과정에서 퇴사 협의한 사항까지 늦은 일처리의 회사측 모습을 보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퇴사 의사전달 후, 갑자기 직원 복리 증진이라는 이유로 전직원 식대를 제공하겠다는 공문에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사직저 제출전 회사와 협의를 하였으며 법적으로 한달이라는 기간을 드렸음에도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결국 결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는 후임에 업무에 무리없도록,
귀속 2019년 외부감사회계 마감하였고, 투자실사도 마감해드렸고, 재고실사도 마감해드렸고,
법인세도 최종 마감해드렸습니다.
관리 회계 또한 매일매일 자금 보고 드리면서 전표처리하면서 업무가 밀리지 않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어떠한 업무적인 무리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인 제가 도움 받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지난 추가 근로수당도 퇴사시 위로금으로 받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