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의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핵심 요약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등의 다각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가해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게시물 삭제 및 향후 게시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수원지방법원-2021가합31326. 또한, 소송 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과 같은 시정요구를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_8.
관련 법규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70.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_307.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_75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민법_7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6헌마275.
판례 법리
형사 책임 관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전파가능성 이론) 대법원-2020도5813,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2020도581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요구되는데, 이는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헌법재판소-2013헌바105, 헌법재판소-결정례-2015헌바438,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노4184.
민사 책임 관련:
인터넷 게시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법원은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가합410639, 대전지방법원-2019나120358,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1962.
피해자는 손해배상 외에 인격권에 기초하여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게시물)를 배제하기 위해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게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875,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45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099,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는 자신이 관리하는 게시공간에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8다53812.
구체적인 구제수단의 내용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크게 형사적, 민사적, 그리고 기타 행정적·자율적 구제수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형사적 구제수단 (형사고소)
관련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70조):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적용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1항)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70,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헌법재판소-2013헌바105.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적용되며, '공연성'이 주된 요건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의 '비방할 목적' 입증이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_307,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절차: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게시글 캡처, URL 주소 등)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특징: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8헌바113. 따라서 가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구제수단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_750,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법원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대전지방법원-2019나120358,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07239.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가합410639.
게시물 삭제 및 장래 게시 금지 청구: 피해자는 인격권에 근거하여 현재 인터넷에 게시되어 명예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게시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547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099. 나아가, 장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도 가능하며, 법원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이행 시 1일당 일정액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456, 광주지방법원-2023가합55875.
정정보도 청구 등: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예: 정정문 게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_764,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06410. 만약 명예훼손의 주체가 언론사라면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_31,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각칙≫.
3. 기타 구제수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를 통한 구제: 소송과 별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_8.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삭제요청: 피해자는 포털,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ISP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2016헌마275.
리스크 및 반대 견해
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는 피해자가 공적인물인지, 표현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경우 가해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38, 헌법재판소-2013헌바105.
사실의 적시 vs. 의견 표명: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 성립 여부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자의 구별은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07239.
실무상 체크포인트
증거 확보: 문제 되는 게시글, 댓글, 사진, 영상 등은 즉시 URL 주소와 함께 화면 전체를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 특정: 익명으로 작성된 글의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제공을 요청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_31.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09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105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20285
- NEW법률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1. 핵심 요약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혼 후 부양적 요소까지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20스561,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0므4071.2. 관련 법규범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전종득 변호사・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