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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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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득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법률적 쟁점

​1. 핵심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이혼 후 부양적 요소까지 보충적으로 고려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며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20스561,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부채 포함)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법원-2010므4071.

​2. 관련 법규범​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3. 판례 법리​

​가.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재산분할청구권은 여러 법적 성격이 결합된 복합적인 권리입니다.

  1. ​공동재산의 청산 및 부양적 성격​: 판례는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을 '부부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에 두면서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로 이해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따라서 이는 재산의 무상 이전인 증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헌법재판소-결정례-96헌바14, 헌법재판소-96헌바14.

  2.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채권자대위권)할 수 없으며 파산재단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23므10861, 대법원-2022스613.

  3. ​사전 포기의 효력​: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

  4. ​형성권(形成權)​: 이혼으로 인해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분할 액수 및 방법)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확정적인 권리가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

​나.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1. ​원칙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 명의가 부부 일방에게 있거나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가사노동 등 내조를 통한 간접적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2. ​특유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

  3. ​소극재산(채무)​: 부부 공동의 필요에 의해 부담하게 된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공동생활비 마련을 위한 채무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나아가, 부부의 전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0므4071.

  4. ​장래의 수입 (퇴직금, 연금 등)​: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급여나 연금이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5. ​기타 자산​: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

​다. 재산분할의 기준 및 방법​

  1.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원가정법원평택지원-2023느합1013,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

  2. ​분할 비율(기여도)​: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외에 각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재산상태 및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2020드합5344,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3. ​분할 방법​: 법원은 현물분할(재산 자체를 나눔), 경매분할(매각 후 대금을 나눔), 대상분할(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대상분할 방식이 널리 이용됩니다 현소혜, BFL, 2024.

​라. 행사기간 (제척기간)​

  1. ​2년의 출소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소송 제기)를 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대법원-2020스561, 수원고등법원-2022르12347,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2. ​추가 재산분할​: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후 누락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7브26.

  3. ​제척기간 적용의 예외​: 재산분할을 청구한 원고(청구인)에 맞서 피고(상대방)가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의 주장이 새로운 권리 행사가 아닌,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방어방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2021스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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