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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워크아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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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이 너무 부담되는데 워크아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거나, 가족의 병원비나 생활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그만두고 워크아웃으로 바꿀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을 검토하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거나 폐지된 이후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폐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절차와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두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못하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필요한 연체 기간이 계속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폐지하면 바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오해하십니다.

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심이 중단되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폐지한 직후에는 워크아웃 신청 요건을 바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폐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워크아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 아무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별 대응 방식이나 채무의 성격에 따라 실제 진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폐지를 결정하기 전에 현재 채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전환을 고려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보다 워크아웃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인지

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업체나 개인 간 채무처럼 협약 대상이 아닌 채권은 워크아웃으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채무 규모

워크아웃은 일정한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최근 발생한 채무

최근 단기간에 새로 발생한 채무 비중이 큰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현재 소득

워크아웃 역시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변제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했다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개인회생을 폐지하려고 오셨다가, 변제계획 변경을 통해 절차를 계속 유지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무작정 폐지를 결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을 고민한다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상담 전에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채권자별 금융회사 현황

✔ 현재까지의 연체 기간과 납부 내역

✔ 담보채무·무담보채무 구분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

✔ 현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워크아웃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동일한 채무에 대해 함께 진행할 수 없습니다.

Q. 개인회생을 폐지하면 바로 워크아웃이 되나요?

아닙니다. 워크아웃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체 기간 등 신청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인가 전에도 워크아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Q. 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채무 규모가 크지 않고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워크아웃이 더 적합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나 채권 구성에 따라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회생센터의 검토 방식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더 좋으냐가 아니라, 현재 채무 구조와 소득 상황에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회생센터는 채권 구성, 변제금 부담, 소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살펴드립니다.

변제금이 부담된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을 폐지하기보다는, 먼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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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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