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인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금전 대여인이 차용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은 다양합니다. 이하에서는 사전 예방적 조치부터 사후 구제수단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전 예방적 조치
가. 담보권 설정
금전 대여 시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보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부동산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356조). 특히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0308 판결).
2) 동산 및 채권 담보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민법 제329조),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347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칩니다(민법 제348조).
3) 담보의 실효성 확보
담보를 제공받을 때는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금액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금융기관들은 재정차관자금원금의 100분의 135 이상을 한도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6조 제1호).
나. 연대보증인 확보
차용인 외에 연대보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437조),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정증서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면(공증인법 제56조의2),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채권 회수가 용이합니다.
2.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가. 임의변제 독촉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차용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에 해당하며(민법 제174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채무승인 받기
차용인으로부터 채무를 승인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다22968 판결).
나. 지급명령 신청
1) 의의 및 절차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하는 이행명령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2)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민사소송법 제474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소송 제기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2) 입증방법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송금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대여의 경우 차용증과 같은 대여를 증명할만한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금전 거래에 대한 이자와 같은 대가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경우 등에는 대여 사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합207233 판결).
라. 채권자대위권 행사
1) 의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2) 요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마. 채권자취소권 행사
1)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2542 판결).
3. 강제집행
가.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인낙 있는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제56조).
나. 재산조사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재산명시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또는 재산조회제도(민사집행법 제74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이하).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
라. 채권압류 및 추심
1) 채권압류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2) 추심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3) 전부명령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4. 특수한 경우의 구제수단
가. 우선수익권의 보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이 대여금채권의 전부에 수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금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우선수익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판결).
나. 상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채무와 대여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다만,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5. 유의사항
가. 소멸시효 관리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최고,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나. 증거자료 확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송금 증빙 등의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금전 대여의 경우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대여 사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이자제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또한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명칭을 불문하고 이자로 간주되므로(이자제한법 제3조),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것도 이자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라.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입니다(민법 제479조). 다만, 채권자가 원금채권의 일부만을 집행채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7)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살펴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 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 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위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 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 관계 등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송인욱 변호사・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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