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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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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집합건물에서 특정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1995. 2. 28.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선고 94다 9269 창고 명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되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는 규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되어 지상층은 사무실, 판매시설, 은행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하층은 지하 1층의 경우 매장, 은행 등의 용도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을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하여 발전기실, 전기실, 화장실, 기계실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내부에는 청소 용구함 외에 달리 아무런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었던 바, 이 사건 창고 및 공작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배제 등을 청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명도를 명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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