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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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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소 제기 당시에는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 종결 전까지 선출 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 경우 상대방이 부적법함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17. 선고 2013가단 25811 미납 관리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2. 위 사건에서 안산지원은 '당초 이 사건 소는 H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것이었고 H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총 59명 중 1/5 이상에 해당하는 J 등 20명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집에 의해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1.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관리단 집회에서 논의된 회의 안건 중 기존 2014. 6. 25. 자 관리단 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I 등의 선출에 관한 추인,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추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업체에 관한 추인 각 안건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소 제기 및 이와 관련된 소송행위가 모두 적법하게 추인됨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위 사건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2012. 2. 23. 이 사건 건물 지상 2층 201호 내지 211호(이하 '이 사건 건물 2층'이라고 한다)를 경매 절차에서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들로서, 피고가 60/100 지분을, 선정자 C이 20/100 지분을, 선정자 D가 10/100 지분을, 선정자 E이 10/100 지분을 각 취득하였는데, 기존의 소유자가 미납했던 관리비(전용 및 공용부분 포함)의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당시 관리 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4. 위 사안에서 안산지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 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연체료도 제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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