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한달이 지나도 후임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정이 생겨 한달 이후에는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마감업무를 한달 이후에도 수행해 달리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