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021. 03. 26. 18:31

1달전에 무조건 통보하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서

해당 일자에 맞추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임자의 공석으로 인하여 인수인계 때문에 더 있으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냥 나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3.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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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이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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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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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전에 무조건 통보하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일자에 맞추어 퇴사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보한 일자에 맞추어 퇴직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 03.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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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내규/사규상 1달 이전에 통보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달 후에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2021. 03. 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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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달 전에 취업규칙에 따라 퇴사 절차를 밟았으므로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1달 후 퇴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3.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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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2021. 03.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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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1달전 통보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3. 2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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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임자의 공석으로 인하여 인수인계 때문에 더 있으란 통보

                  ->한달 전 회사에 퇴사일자를 말씀하셨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퇴사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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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달이 지났다면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해 사용자와의 노-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퇴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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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을 따릅니다.

                      예컨대,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지급되는 회사라면, 퇴사 통보 시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3. 20. 퇴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 1. 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021. 03. 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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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30일 전 통보하라고 취업규칙 상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30일의 퇴사통보 기일을 맞춘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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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서 사직의사를 미리 통보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잘못이 없으므로 당초 정한 사직일자에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선발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021. 03.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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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통보와 관련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퇴사통보 이후 사업주의 승인이 없는 한 퇴사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상기한 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사직 승인 없이도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됩니다.

                            4.사직효력 발생일 전까지는 회사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무사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나, 결근처리의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3.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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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한 통보에 사업주가 승낙하여 합의가 된상황이므로

                              해당기간 도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연장요청에 근로자가 거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3. 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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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후임을 채용하지 못한 것을 퇴사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의적으로 도와줄 문제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1. 03.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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