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05. 12. 10:29

보통 예의상 한달 전에 통보 한다고는 하나, 급하게 이직할 곳에서 1주 안에 오라고 한다면,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나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바로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면, 법적 문제가 되어 제가 그 금액을 물어야하는지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 05.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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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인수인계 없이 바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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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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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리를

        안하고 질문자님의 출근하지 않는 일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일자를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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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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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에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규정되었다면 그에 따르고, 월급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느나, 귀하의 퇴사와 회사의 금전적 손실간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 부재의 경우 회사로서는 업무대체자를 구할 것이고 1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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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퇴사 통보 후 한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근로자가 퇴사통보 후 바로 나가서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주가 입증할시 손해발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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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못하더라도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1. 05. 1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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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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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통보하고 나간다고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로써는 퇴직금이 감액될수 있으며, 회사에 퇴직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실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1. 05.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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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5일인 경우, 5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2021. 05.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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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면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에 대해 득과 실을 생각하였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손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일을 잡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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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2021. 05. 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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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둠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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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하게 이직할 곳에서 1주 안에 오라고 한다면, 퇴사통보를 하고 바로 나가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바로 퇴사하게 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면, 법적 문제가 되어 제가 그 금액을 물어야하는지요?

                              1. 네. 문제없습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괴씸하게 여겨서 무단결근으로 한달 이상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손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1. 05.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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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무단퇴사시 원 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되며,

                                그로인해 손해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입증하면 배상책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낙하는경우 문제되지않습니다.

                                2021. 05.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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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한달 전에 해야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회사가 해야하며 그 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하겠지만 급하게 퇴사한다고 하여 법적책임과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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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셔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용자에게 퇴사한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용자와 퇴사날짜를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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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5.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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