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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구미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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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나요?

한달 후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저한테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회사에 퇴사 통보한 일정보다 더 빨리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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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과중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앞당겨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점이 있고,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이후라도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된 계약의 경우 사직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전 퇴사는 무단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명백히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입증이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무상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직일 조정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할 경우 회사가 받아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더 앞당겨 퇴직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는 관련 규정을 들어 퇴직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희망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통보한 날보다 더 빨리 퇴사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앞당겨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회사에 발생할 손해가 최소가 되도록 인수인계 등의 협조를 한 후에 퇴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나, 조기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