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할 수 있나요?
한달 후 퇴사를 한다고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저한테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회사에 퇴사 통보한 일정보다 더 빨리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과중하게 업무를 부여한다면 앞당겨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점이 있고,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이후라도 사직일을 앞당겨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없이 계속된 계약의 경우 사직 통보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이전 퇴사는 무단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명백히 발생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입증이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업무상 괴롭힘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직일 조정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할 경우 회사가 받아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더 앞당겨 퇴직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는 관련 규정을 들어 퇴직수리를 바로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희망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통보한 날보다 더 빨리 퇴사를 희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앞당겨 퇴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시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가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회사에 발생할 손해가 최소가 되도록 인수인계 등의 협조를 한 후에 퇴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나, 조기에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