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심판 사건을 진행하였던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
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 받았는데, 최근 참고로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7. 18. 자 2018 스 724 전원 합의체 결정)를 통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31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3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