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사채에 대한 검토
1.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는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교환 사채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사회가 교환사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사회에서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교환의 조건 및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3.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채를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하는 반면, 교환사채는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회사는 자기주식을 직접 매각하는 대신,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태광산업 등의 교환사채 발행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환사채를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밝히지 않은 것이 상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우호세력이 교환사채를 발행 받게 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회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교환사채를 통하여 얻게 된 자사주는 의결권이 발생) 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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