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ㆍ소유권 확보율 미기재 하였기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추진위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주택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자신은 원고에게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를 통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나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국공유지 면적까지 포함하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율이 적지 않고 그 후 추가적으로 토지권원을 더 확보한 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착오나 기망 상태에서 ‘피고 추진 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⓷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경우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승인 면적이 인허가 시 증감될 수 있는 점, 추가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행지체라 할 수 없고, ⓸ 탈퇴 및 환불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상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원금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 추진 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의 탈퇴 및 그에 따른 원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9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