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ㆍ소유권 확보율 미기재 하였기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추진위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주택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자신은 원고에게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를 통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나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국공유지 면적까지 포함하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율이 적지 않고 그 후 추가적으로 토지권원을 더 확보한 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착오나 기망 상태에서 ‘피고 추진 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⓷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경우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승인 면적이 인허가 시 증감될 수 있는 점, 추가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행지체라 할 수 없고, ⓸ 탈퇴 및 환불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상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원금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 추진 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의 탈퇴 및 그에 따른 원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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