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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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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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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1이 라디오 토론회 및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절초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K의 공약에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K가 구절초공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고, 이와 같이 공표된 사실은 ‘허위’이고, 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는 피고인 1이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그 발언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 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판단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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