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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달팽이165
풍성한달팽이16521.04.03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경우

회사를 퇴직하고 싶을때 그날 바로 통보해도 아무상관없는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한달전에 미리 고지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회사입장에선 갑작스런 통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회사가 저를 상대로 소송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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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선생님이 당일 퇴사를 원할시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출근을 안하시는 부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이신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일퇴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일정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와 퇴직일이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그날 바로 통보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후, 즉 1달 내지 2달 정도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전에 퇴직을 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손해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손해가 질문자님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대상이신 경우 회사에서 당일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상 선생님께서 사직 고지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직고지 다음 정기임금지급일(ex.1일~말일) 이후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 무단결근 처리를 함으로써 퇴직금이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퇴사절차를 넘어갈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는 회사도 간혹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작스런 통보로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제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1달전 통보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 퇴사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달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적 손해에 대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통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나 민법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로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싶을때 그날 바로 통보해도 아무상관없는건가요?

    직장내 괴롭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이를 어길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잇으며,

    원래대로 약속된 날까지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및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업무인계 등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통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크기, 손해가 선생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